주택임대차보호법 2기 차임액 연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2기 차임액 연체에 대해

인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전문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 차임액 연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이후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 2020년 6월 9일 개정됨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성립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경우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되고, 해당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과 같은...


#2기차임액 #2기차임액연체 #계약갱신요구거절 #세입자월세연체 #월세연체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2기 차임액 연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