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등 - 내수활성화 대책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등 - 내수활성화 대책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 개선 5월 초 예정 최근 포스팅하던 이슈 사항인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께서 그간 언급해오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겠지요.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보도자료에 담겼고, 해당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 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 등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변경과 그 외 주거 측면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230329 내수활성화 대책_배포.pdf 파일 다운로드 비주담대 분할상환 실제만기 적용 오피스텔 적용 230329 내수활성화 대책_배포 기존에 생각해오던 방향과 동일하게, 5월 초 이후의 비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분할상환방식일 경우 실제 약정 만기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35년 분할상환대출이라도 만기를 8년으로 적용하여 DSR이 산출되고 있어, 만기를 10년까지 인정해주는 분할상환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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