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서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회관부지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취락구조개선사업 승인 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회관 부지였다는 사정만을 사유로 한 이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3. 관계법령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8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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