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간허가신청반려처분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간허가신청반려처분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농림수산업을 위한 임야를 전으로 목적으로 하는 행위허가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로 나무가 없는토지여야 개간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3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3. 인정사실 (1) 청구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죽목의 벌채)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수리하였다. (3)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개간을 목적으로 임야를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에서 개간이 가능한 경우는 나무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지는 개간이 불가하다며 반려처분을 하였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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