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변상금을 부과할 정도의 점유, 사용수익인지 여부에대한 판단


[행정심판] 변상금을 부과할 정도의 점유, 사용수익인지 여부에대한 판단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인 이 사건 토지 중 40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대법원 판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3. 검 토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건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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