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대전법무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대전 상속 법무사 대전시 상속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겨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상속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남겨진 가족들이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 세금이나 부동산, 금융 재산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상속은 크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로 나뉘어 집니다.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승인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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