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권설정 알아보기』


『부동산 전세권설정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이라는 채권을 물권화시켜서 자기의 임대보증금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분들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원에게 주택을 제공할 시 임차인을 법인 명의로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좀 더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권 설정할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각 호실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경매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은 다가구주택이라는 하나의 부동산 물건에 일부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선순위융자를 확인하고 나머지 호실의 선 순위 임대보증금을 확인한 후 주택 가격이 선순위융자와 선순위보증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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