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과실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해당 - 도로 중앙 표지판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전복…'운전과실'은 '부득이한 사유'아냐


운전과실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해당 - 도로 중앙 표지판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전복…'운전과실'은 '부득이한 사유'아냐

대법원이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상 처벌 특례대상인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운전과실로 인한 중앙선침범은 교특법상 '중앙선침범' 해당 - 도로 중앙 표지판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차량전복…'운전과실'은 '부득이한 사유'아냐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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