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원 되면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헌재 "소득활동 계속해 퇴직으로 볼 수 없어…의정비로 연금 대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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