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A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만 26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가족운전한정특약’을 첨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녹취기록 없음) 그후 A씨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A씨의 나이가 사고 당시 만 25세 8개월이였으므로 ‘만 26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위반에 해당하여 면책하였다.A씨의 주장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는 담당 모집인에게 본인이 운전한다는 사실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도 모집인은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모집인으로부터 연령한정특약과 관련하여 나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 또한 해당 약관상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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