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색전술’은 16대 질병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까


‘뇌동맥류 색전술’은 16대 질병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까

‘동맥류클립’ ‘두개골 절제술’은 수술…‘색전술’은 수술 아닌 ‘시술’‘뇌동맥류 색전술’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뉴시스>뇌동맥 지주막하출혈 치료 과정에서 이뤄진 ‘뇌동맥류 색전술’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17년 초 남편 B씨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H손해보험사와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16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 회당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을 특약으로 담고 있었다.여기서 16대 질..........

‘뇌동맥류 색전술’은 16대 질병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뇌동맥류 색전술’은 16대 질병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