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급 규정 없으면, 장해 · 사망보험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중복 지급 규정 없으면, 장해 · 사망보험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울산지법] 장해연금 받은 후 낸 국가 상대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것이어 사망보험금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4월 29일 2004년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후 2019년 패혈증으로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기납입보험료 3,87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소209621)에서 이같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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