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위반 사고 내 다쳐…산재 아니야"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위반 사고 내 다쳐…산재 아니야"

[서울행법]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적법"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 신호를 어기고 진입했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5월 10일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같은날 오후 6시 57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4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 신호 녹색등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2구단60700)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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