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보험료할인제도 안내 강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설명하고 서명과정 추진


실손의보 보험료할인제도 안내 강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설명하고 서명과정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안내가 여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실손의보 계약 때 제도를 설명하고 별도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보험사의 프로세스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지원받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보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실손의보 가입자보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으로 인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데도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후 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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