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개별적용’ 제대로 알면 ‘무면허운전’도 보상 가능하다?


‘피보험자 개별적용’ 제대로 알면 ‘무면허운전’도 보상 가능하다?

자동차사고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고, 가해자가 무면허운전 등을 했을 때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상황 측 운전자와 차량의 소유자가 다르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별로 보상 여부를 판단해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것을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라 한다. 즉 사고를 직접적으로 낸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이라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도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체적으로 보상해주고, 운전자에게 전액을 구상함). 사고 상황 사업주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 B씨가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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