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제명, 연금 중단 아냐…확정판결이 기준


왕기춘 제명, 연금 중단 아냐…확정판결이 기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 영구제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에 따른 징계가 최종확정됐음이 20일 드러났다. 그러나 ‘체육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체육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기재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말한다. 대한체육회 체육인지원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맡기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을 잃는다.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징계는 어떤 효력도 없다.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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