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마치고 만취한 상사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회식 마치고 만취한 상사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직장 상사를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회사 3차 회식 이후 상사 B씨를 숙소까지 바래다주고 귀가하는 도중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이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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