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삭감 명목된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금감원 “문제없어”


실손보험금 삭감 명목된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금감원 “문제없어”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생활고를 예방하는 차원에도 마련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삭감 명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보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성립된 계약의 약관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를 모든 계약에 소급 적용해왔다.보험금 삭감은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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