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 공무원연금 대상 아냐"


법원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 공무원연금 대상 아냐"

김윤주 전 군포시장, 퇴직수당 반려되자 소송"지자체장, 일반 공무원과 달라…평등원칙 위반 아냐"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1998년부터 2006년, 2010년부터 2018년 4차례에 걸쳐 총 16년을 경기도 군포시 시장으로 역임했던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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