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이전 전역한 직업군인 퇴직금 받아가세요”


“1959년 이전 전역한 직업군인 퇴직금 받아가세요”

국방부, 퇴직금 찾아주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국방부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직 군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년 이상 복무한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국방부는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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