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서 추락', 보험 적용되는 이유


'트럭서 추락', 보험 적용되는 이유

"자동차 운행? 전체적으로 차의 용법 사용이면 충분" 김봉고(가명)씨는 소형 봉고트럭(1톤)에 대해 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위 보험계약기간 중 원단과 스펀지를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이후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김씨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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