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액암 사망’ 반도체 부품 업체 노동자 산재 인정…“유해물질 복합 노출 가능성”


법원, ‘혈액암 사망’ 반도체 부품 업체 노동자 산재 인정…“유해물질 복합 노출 가능성”

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사망 이후 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시민단체 반올림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9일 혈액암으로 숨진 노동자 김모 씨(사망 당시 만 52세)의 유족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산재 승인을 하면 김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앞서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김 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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