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고도 보장 못 받는 '단체화재보험' 바뀐다


보험료 내고도 보장 못 받는 '단체화재보험' 바뀐다

금감원, 화재보험 대위권 약관 개선임차인 보험료 납부하고 혜택 못받아화재보험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 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임차인 실수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금액을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도록 해 임차인은 보험료도 내고 피해보상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4일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약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위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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