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고도 보상 못받는 화재보험 약관 개선


보험료 내고도 보상 못받는 화재보험 약관 개선

관리비에 보험료 포함돼 있지만 임차인은 ‘제3자’화재 고의성 없으면 대위권 행사 금지 조항 신설[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아파트 등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린다. 고의성이 없다면 임차인에 대한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9월까지 각 손해보험사에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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