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계획적 사망’ 정황 있을 때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계획적 사망’ 정황 있을 때 사망보험금은?

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장기간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계획적 사망' 정황이 있더라도,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다.<뉴시스>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주변에 이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계획적 사망’ 정황이 있었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어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성 A씨는 2016년 여름 대전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밧줄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다. A씨는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불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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