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임의비급여'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法 "자격 없다"


병원에 '임의비급여'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法 "자격 없다"

보험사 채권회수 편의를 위한 것‥환자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할 대위적격 성립하지 않아 병원의 비급여 청구가 보험계약 상 보험금 지급 내용이 아닌 '임의 비급여'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가 법정 다툼에서 패했다.재판부는 논란이 된 치료행위가 '임의비급여'인지 여부를 떠나,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대신 요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청구의 소를 각하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하라고 판결했다.A보험회사는 지난 2005년 8월 4일경 C씨와 질병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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