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로 첩약 38만원→7만원…'반값한약' 적용 질환 3가지


건보로 첩약 38만원→7만원…'반값한약' 적용 질환 3가지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포토]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부 질환의 경우 ‘반값 한약’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 처음이다.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을 말한다. 탕약으로 불린다. 첩약의 수요는 한 해 1억첩 이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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