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가능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가능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 소급 적용소멸시효(3~5년)내에 재신청 가능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도 영향 없어(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2020. 6. 9 개정됨에 따라 2016. 9.29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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