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뻔뻔함? /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해묵은 논쟁


보험사의 뻔뻔함? /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설명의무 해묵은 논쟁

보험사들 설명의무 소홀...소송 등으로 애꿎은 고객들 피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면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지만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중년 여성 J씨는 2014년 초 S손해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암진단비와 암 최초수술비 등의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J씨는 지난해 3월 병원에 입원해 ‘양측 갑상선 절제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 변형된 근치적 경부 림프절 절체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의 최종 진단서에는 ‘갑상선암, 목 림프절 전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또 향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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