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주 탄다' 미리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전동킥보드 자주 탄다' 미리 안 알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휠·전동킥보드를 출·퇴근에 쓰는 등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한 푼도 못 타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약관 개정은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보험사에 알릴 의무(통지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에 사용하는 등 상시 이용하면, 상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동휠 상시 이용에 대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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