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해로 보험금 받는다…전동휠 등 이용고지 의무화


코로나19, 재해로 보험금 받는다…전동휠 등 이용고지 의무화

보험 표준·개별약관 개선 추진 휴일재해사망, 발생일 기준 보험금 지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대한 보험의 보상 기준이 재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 전동휠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 관련해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가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휴일재해사망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6일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표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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