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한 음주·과속 운전자의 과실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한 음주·과속 운전자의 과실

]A씨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69.69km의 속도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B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진행차선 오른쪽 갓길로 피양하였으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지역은 주택가와 떨어진 굽은 도로의 시작 지점이었으나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고 굽은 도로의 안쪽에는 정자와 나무들이 있어 A씨가 B씨의 진행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기는 곤란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B씨측 주장A씨가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고는 하나, 음주상태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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