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권도 수업 도중 다친 학생 관장이 배상해야”


법원, “태권도 수업 도중 다친 학생 관장이 배상해야”

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도장을 운영한 관장이 모든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양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했고, 당시 교습 도중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B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양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양의 한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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