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법원, "유방암 환자 난소절제수술은 '암수술'에 해당한다" 판결


나주시법원, "유방암 환자 난소절제수술은 '암수술'에 해당한다" 판결

최근 나주시법원이 유방암 환자의 난소절제수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나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05년 H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여기에 암수술급여금을 담보로 600만원이 가입금액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A씨는 2013년 7월경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하였고, 이후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6개월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10월 삼성서울병원 정기검사에서 유방암이 4기로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전문의는 A씨의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고, 이 경우 유방암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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