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국민연금 Q&A]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또는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연금 보혐료는 기준 월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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