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나체 촬영 무죄→유죄···故구하라 사건도 뒤집힐까


잠든 연인 나체 촬영 무죄→유죄···故구하라 사건도 뒤집힐까

불법 촬영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잠자는 연인의 나체를 그가 모르게 사진 촬영한 A씨는 유죄.”어쩌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잠든 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A씨는 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A씨의 촬영이 유죄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평소에도 찍던 사진, 의사에 반한 것 아니다?A씨는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하다 B씨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니 잠든 B씨의 나체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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