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배상보험 가입 안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300만원


맹견 배상보험 가입 안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300만원

정부, 맹견 사고 피해 보상 안전망 강화"보험상품 출시 등 보험업계와 긴밀 협력"내년부터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맹견 보호자는 맹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하면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맹견보험의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을 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이 맹견에 해당된다.보호자는 맹견을 입양한 당일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보호자는 내년 2월12일까지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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