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인상


다음달부터 음주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인상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400만원(대인 300만·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10월 22일부터는 1500만원(대인 1000만·대물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1·대물1)은 사고가 나면 대인 피해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때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한다.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원래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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