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민원에 삼성화재 "영양제 투여, 의학적 결정 사항" 답변


대개협 민원에 삼성화재 "영양제 투여, 의학적 결정 사항" 답변

"부당행위 시정" 금감원에 민원...삼성화재 "협조 여부 의료기관 결정 사안""의학적 판단에 보험사 간섭해선 안돼...환자단체와 실손보험 지급 거부 대응"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비급여 주사제 안내 요청' 공문으로 개원가의 공분을 산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으로부터 "영양제 투여 여부는 의학적 결정 사항이며 협조 여부 또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개원의들에게 발송한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처방된 비급여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대개협 민원에 삼성화재 "영양제 투여, 의학적 결정 사항" 답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개협 민원에 삼성화재 "영양제 투여, 의학적 결정 사항"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