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료 카드납, 법강제 아닌 자율로 둬야


[기자수첩] 보험료 카드납, 법강제 아닌 자율로 둬야

보험료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와 모순된다. 소비자 편익보다는 정밀하게 운용돼야 하는 금융체계에 역진성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막대한 규모의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다. 금융사 파산 시 예금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적용받아서다. 이는 보험상품에 대해 예금성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 만기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한다.예금(預金)은 한자의 훈대로 '금(돈)을 맡기다'는 뜻이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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