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비, 직접치료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비, 직접치료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

암보험에 가입하고 암에 걸리면 진단금, 수술비, 입원일당, 입원치료비 등 암보험 약관 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된다고 보험가입자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암 수술비, 입원비 등은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판단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수없이 분쟁이 있어 왔다.특히 암 진단을 받고 수술받으면 병원에서 퇴원 후 대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데 이때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암을 수술한 병원 입원비는 지급하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말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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