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넘는 집, 오피스텔도 된다…주택연금 기준 확대


시가 9억 넘는 집, 오피스텔도 된다…주택연금 기준 확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집값이 9억원을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셔터스톡12년 만에 주택가격 상한 높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연간 약 1만 가구가 가입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2008년 10월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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