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료 날린다 / 머니투데이방송


사소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료 날린다 / 머니투데이방송

킥보드 자주 이용시 보험사에 통지해야부당하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기도...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앵커멘트]보험 가입하실 때 과거 질병 이력 등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단순 진료라고 생각하거나 질문이 헷갈려서 대충 체크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탓에 다치거나 아플 때 정작 가입한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낸 보험료마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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