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보험금' 임실 의붓아들 살인사건…무기징역 확정


'4억대 보험금' 임실 의붓아들 살인사건…무기징역 확정

동거녀 아들 둔기로 살해 뒤 적재함에 유기1년 전부터 아들 명의로 사망보험금 가입해직접증거 없었으나…"이동경로 등으로 입증"의붓아들 앞으로 4억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게 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에서 자신의 의붓아들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백씨는 지난 2010년 A씨의 모친인 김모씨를 알게 돼 2014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지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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