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피해자 자보로 치료…전동킥보드 ‘무보험 상해 담보’ 논란


사고시 피해자 자보로 치료…전동킥보드 ‘무보험 상해 담보’ 논란

오는 10일부터 보행자가 킥보드에 치여 다쳤을 경우,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논란이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는 내용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에서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 이를 1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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