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만 금감원에, 보상은 법원으로"…분쟁조정 `유명무실`


"민원만 금감원에, 보상은 법원으로"…분쟁조정 `유명무실`

<앵커>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와 갈등이 있을 때, 특히 억울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현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의 결론이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라."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금융소비자에게 회신한 답변 내용입니다.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한 이 회신문은 삼성화재와 보험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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