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에게 있다.A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2020. 1. 3.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며 피보험자를 A로, 주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 B로 하여 갑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문제는 보험 가입 후 A의 자녀인 C가 A와 B 몰래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발행하였다. A가 해당 차량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A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주운전자가 C임에도 B라고 속여 가입했다며, 해당 보험은 해지되었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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