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어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버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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