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검사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보험사 직접 청구 가능


자보 검사 의뢰받은 영상의학과, 보험사 직접 청구 가능

심사평가원 먼저 청구하고 '심사 불능·취소' 통보 받은 후 보험사 청구해야대법원, 자보진료수가 지급 소송 나선 영상의학과 의사 '직접 청구권' 인정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영상 검사를 의뢰받은 영상의학과의원이 직접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영상의학과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보진료수가 지급 청구를 하고, '심사 취소' 또는 '심사 불능'이라는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하지만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불능' 등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보험사에 직접 자보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은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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