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일하는 여성의 모성 기능 보호를 위한 법률


[사람과 법률] 일하는 여성의 모성 기능 보호를 위한 법률

2020년 11월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51.1%로 2015년 이후 지속해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 중 절반이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의 안전보건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성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임신, 출산 등 모성 기능을 갖기 때문으로 모성 기능의 보호를 여성 개인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본다는 개념이다.모성보호 관련 법이라 하면 크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3법을 얘기한다. 이들 법에서는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유산·사산 휴가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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